해운법
제34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법령 해운법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4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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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인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 1.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