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법령 해운법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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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24. 1.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