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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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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약칭: 재생에너지법)

2026-09-18 시행분 기준 2026. 9. 18. 시행 · 일부개정 제21462호 조문 49 · 삭제 10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개정2027. 1. 1. 시행 예정
  2. 제12조의5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개정2027. 1. 1. 시행 예정
  3. 제12조의14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신설2027. 1. 1. 시행 예정
  4. 제12조의15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신설2027. 1. 1. 시행 예정
  5. 제12조의16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신설2027. 1. 1. 시행 예정
  6. 제12조의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신설2027. 1. 1. 시행 예정
  7. 제12조의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신설2027. 1. 1. 시행 예정
  8. 제12조의19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신설2027. 1. 1. 시행 예정
  9. 제12조의20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신설2027. 1. 1. 시행 예정
  10. 제31조 재생에너지센터개정2027. 1. 1. 시행 예정
  11.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7. 1. 1. 시행 예정
  12. 제35조 과태료개정2027. 1. 1. 시행 예정
  13. 제27조 보급사업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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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2
  3. 제3조삭제
  4. 제4조시책과 장려 등
  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7.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8. 제8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9.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10.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예고
  11. 제11조사업의 실시
  12. 제12조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13. 제12조의2삭제
  14. 제12조의3삭제
  15. 제12조의4삭제
  16.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예고
  17.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18. 제12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19.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20.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21.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22. 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23. 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24.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25.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26.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27. 제14조삭제
  28. 제15조삭제
  29. 제16조수수료
  30. 제17조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31. 제18조지원 중단 등
  32. 제19조삭제
  33.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34. 제21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35. 제22조삭제
  36. 제22조의2삭제
  37. 제23조삭제
  38. 제23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39.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40.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41.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42.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43. 제24조청문
  44.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45.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46. 제27조보급사업예고
  47.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48.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49.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50.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51.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2. 제30조의2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53. 제30조의3하자보수
  54. 제30조의4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55.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예고
  56.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7.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예고
  58. 제34조벌칙
  59. 제35조과태료예고
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43호, 2026.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유효기간) 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기한까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 자는 부칙 제2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특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중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공급의무자가 구매한 공급인증서의 경우 제12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급목표 및 제12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급의무량 이행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종류와 이행 실적 인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21462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된 사업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사용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같은 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5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로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제11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13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아 설치하는 설비는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 발전차액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처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대부계약ㆍ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환매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지원된 보급사업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주민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우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재생에너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및 제128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8,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6조의5제5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7>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12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4제5항 및 제3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의11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8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4제3항, 제23조의5제4항 및 제23조의6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04호, 2025. 7.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7호, 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0727호, 2025. 1. 31.>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040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5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3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9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36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670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9호, 2016. 3. 22.>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087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제품으로 본다.

부칙 <제12296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54호, 2014. 1. 1.>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965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혼합의무비율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45호, 2011. 3. 9.>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253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4호,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차액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 <제09931호, 2010. 1. 13.>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09680호, 2009. 5. 21.>

부칙(전기사업법) <제968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09372호, 2009. 1. 30.>

부칙(에너지기본법) <제9372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09233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99호, 2008.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998호, 2006.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284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ㆍ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9. 1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