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35조(과태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5조(과태료)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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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2026.9.15>

1. 삭제<2015.1.28>

2. 삭제<2015.1.28>

3. 삭제<2015.1.28>

3의2. 제12조의1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급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2. 삭제<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7.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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