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6-06-1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9. 18. 전까지) 2026. 9.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1. 삭제<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2015.1.28>

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9. 18. 시행 · 추가 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26.3.17>
1. 삭제<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2015.1.28>
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2026. 9. 18. 전 · 법령일련번호 276547@2025-10-01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1. 삭제<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2015.1.28>

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