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2025-01-07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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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026. 9.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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