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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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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