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23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현행 (2026-10-29)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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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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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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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289@2026-09-18

제23조의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