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⑥ 삭제 <2015.1.28>

2026. 9. 18.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