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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0(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ㆍ인증하는 인증서(이하 "발전정보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계약시장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시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원ㆍ발전량 및 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확인ㆍ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27.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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