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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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연료(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2026. 9.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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