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9. 18. 전까지) 2026. 9.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2015.1.28>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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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추가 6어절 · 삭제 3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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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2015.1.28>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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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9. 18. 전 · 법령일련번호 276547@2025-10-01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2015.1.28>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