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6. 6. 3. 전까지) 2026. 6.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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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시행 · 추가 49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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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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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6. 6. 3. 전 · 법령일련번호 258513@2024-07-10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