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법인격 등)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공제규정 다음 조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