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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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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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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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61@2025-10-01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