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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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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