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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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