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지주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이하 이 조에서 "지배관계"라 한다)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2. 투자회사ㆍ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3.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