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인가 등의 공고)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제6조(인가 등의 공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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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 9.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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