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과징금의 부과)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65조(과징금의 부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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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9.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