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합병 등의 인가)제8장 보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8장 보칙

제60조(합병 등의 인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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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합병 등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산 또는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3. 9.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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