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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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2023. 9.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