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9조(청문)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59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9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 9.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