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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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 9.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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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 9.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