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행정처분)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57조(행정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지주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7조(행정처분) 2단 4 · 3단 13

③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