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지주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