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경영공시)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56조(경영공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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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 9.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