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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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 9.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