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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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설립 인가ㆍ허가 또는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

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

3.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

2023. 9.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