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지주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