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지주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삭제 <2014.5.28>

④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