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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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2023. 9.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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