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