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9조(설립인가)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29조(설립인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