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023. 9.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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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023. 9.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