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업무)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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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023. 9.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