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9.7.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