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9조(압류의 요건 등)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9조(압류의 요건 등)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