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23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벌칙)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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