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제4장 보칙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