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6조(정관)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6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