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6조(정관)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6조(정관)

현행 (2026-10-29) 2021.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정관)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