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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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개정 2015.7.31>
2021. 3.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