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조의4(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9.16>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다음 조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