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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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