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2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