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23조(수수료)제5장 보칙

법령 악취방지법 제5장 보칙

제23조(수수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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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