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이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① ⑤이 법령제8조의2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청문 다음 조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