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9조(지정취소 등)제4장 검사 등

법령 악취방지법 제4장 검사 등

제19조(지정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