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제4장 검사 등

법령 악취방지법 제4장 검사 등

제17조의2(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악취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 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