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법령 악취방지법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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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할 것

2.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

3.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것

4. 기술진단 대상의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최적관리방안 및 적정한 개선비용을 제시할 것

5. 그 밖에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