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ㆍ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개선 권고 등 다음 조 제16조의2기술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