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4. 2. 13. 시행분 (참고)